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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性 비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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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性 비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檢 송치까지 된 성추행 혐의 직원...4개월 동안 직위해제 조치 안 해
담당자는 제도 존재 조차 몰라...市교육청 “당시 진술 달라 불가피”

인천시교육청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가운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교육지원청 팀장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 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주말 초과 근무 중이던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B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올해 4월 경찰 조사가 시작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4개월 동안이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성비위를 막고자 이청연 전 교육감 시절인 지난 2105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특별대책단을 꾸렸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해 피해자와 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시교육청이 성범죄와 관련해 특별대책반을 꾸린 이유는 현재 공무원 인사규정만을 따를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다, 성범죄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뒤 해당 사안이 잠잠해지면 ‘솜 방망이 처분’을 반복한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번 A씨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까지 했는데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시교육청 담당자 그 누구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도성훈 교육감이 당선 된 뒤 이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로 교육계 안팎의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 변호사는 “강화한 성범죄 근절 제도가 있는데도 적용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감이 바뀌면서 해당 제도를 없앴다면 더 큰 비난을 면키 어려운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당 제도가 있는지 여전히 유지 중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 사안의 경우 A씨가 복직할 당시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서로 진술이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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