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편법으로 골목 상권 잡아먹는 마트킹/‘방법 없다’ 뒷짐 진 지자체는 방조범이다

마트킹이라는 유통 매장이 있다. 탈·불법이 영업 기술이다시피 하다. 인접한 하나의 필지를 쪼개서 건축허가를 받는다. 소매점 등 여러 용도로 신고한다. 준공을 받은 뒤에 통로를 연결해 거대한 매장으로 쓴다. 지자체에 적발되면 강제이행금으로 때운다. 연결 통로의 사용 승인 허가를 받기도 한다. 거대한 불법 매장이 합법화되는 과정이다. 수원(권선·북수원·서수원점), 용인(구성점), 화성(수원대점), 안성(안성점)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로 분류되면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골목 상권을 위해 법률로 강제된 규정이다. 마트킹은 식자재 마트, 중형 마트로 분류돼 휴업의 의무가 없다. 골목 소상인들과 똑같이 365일 영업이 가능하다. 주변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마트킹 주변 지역 상인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훤히 보이는 이런 탈·불법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그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대형 매장의 이의 제기도 많다.

꽤 오래된 민원이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지자체 답이다. 수원 서수원점이 지난 2020년 6월 강제이행금을 납부했다. 연결통로 불법(건축법 위반)이 수원 권선구에 적발돼서다. 그 후 연결 통로 사용 승인 허가가 나갔다. ‘법적 요건이 맞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안성점 등 나머지 마트킹의 처리도 사정이 비슷하다. 불법 행위 근절은커녕 불법을 양성화해주는 일이 다반사다.

해당 지자체에 두 가지만 묻자. 첫째, 정말 현행법으로 취한 최대치였나. 다들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 조치가 얼추 같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다.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어디는 고발까지 끌고 가 마트킹을 기소했고, 어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법 시설의 양성화 과정도 개운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봐주는 지자체’, ‘안 봐주는 지자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자체 불신의 원인이다.

둘째, 대책을 마련해보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했는가. 지금 상인들의 생계를 직격하는 것은 의무 휴업 면탈이다. 이걸 피한 마트킹이 골목 상권을 잡아 먹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자체가 설명한다. 이를 해결할 노력은 해봤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은 해봤는가. 자체 조례 제〈2219〉개정을 통한 방법을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는 봤나. 주변 상인 다 죽어가는데, 그 정도 노력은 해야 시장, 공무원이라 할 것 아닌가.

마트킹이 하는 행위는 법치를 농락하는 짓이다. 골목 상권을 죽이는 짓이다. 어떻게 구경만 하고 있나. 시장님들 스스로 방조범이 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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