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道교육청, 카페테리아식 급식 ‘일방통행’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이 기존 급식실 환경 개선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경기일보 22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노조 측이 도교육청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을 준비 중이다.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TF를 구성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일선 학교들의 지원을 받은 뒤 10개교 내외로 시범 학교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학교 운영 평가·분석을 통해 2026년까지 점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에는 성남외고에서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취재진에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조합 측은 도교육청이 노동조합 측과 카페테리아 급식 추진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자신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맺은 단체협약 7조에는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추진할 땐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도교육청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측은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직 어떤 모델로 가겠다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하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기본 방향만 설정돼 있을 뿐 구체적 추진 내용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노조 측과 만나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인수위 백서에서도 카페테리아식 급식이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며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은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엄격히 따지면 카페테리아식 급식은 조리사 근로조건과도 연관이 있어 교섭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최근 연락이 와 카페테리아식 급식 추진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전달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선 조만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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