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방치 인천 송도 병원부지 용도변경에 ‘특혜시비’ 잡음

사업자 NSIC, 인천경제청에 ‘국제업무시설 활성화 방안’ 제안 논란
‘성남·두산 의료용지 용도변경’과 판박이… “협의 투명성 강화” 지적

image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최근 인천경제청에 연수구 송도동 28의1 의료용지에 R&D센터와 일반기업 등을 유치하는 용역 초안을 제출해 용도변경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1·3공구) 내 국제병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년간 나대지로 방치 중인 이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면 사업자이자 토지주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대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 국제병원부지의 용도변경은 최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두산 소유 의료용지 용도변경과 판박이인 만큼, 개발이익 환수 등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천경제청과 NSIC 등에 따르면 NSIC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국제업무지구 내 미개발 부지로 남아있는 송도동28의1 국제업무시설(15만5천513㎡), 국제학교 및 의료시설 용지(15만2천490㎡) 등의 활성화 방안이 담긴 용역 결과 초안을 제출했다. 용역 결과에는 국제병원 건립 계획을 수정해 R&D센터와 일반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근 송도 7공구에 오는 2027년 문을 열 송도세브란스병원과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는 만큼, 사실상 국제(종합)병원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NSIC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기타종합의료시설’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NSIC가 지난 2003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이 부지를 조성원가인 3.3㎡ 당 140만원에 사들인 만큼,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지는 공시지가가 3.3㎡ 당 1천100여만원에 달한다.

이강구 인천시의원(연수5)은 “인천경제청과 NSIC 모두 이 부지에 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공감은 한다”면서도 “하지만 병원부지를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바꾸면 당연히 특혜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성남시의 두산그룹 소유 병원부지 9천936㎡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인천경제청의 용도변경 허가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검찰은 두산의 성남FC 160억원 후원금을 용도변경에 따른 대가로 보고 제3자 뇌물공여죄까지 적용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핵심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 여부다”며 “인천경제청이 NSIC의 제안을 놓고 밀실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NSIC로부터 용도변경 등 구체적 방법까진 제안이 들어오진 않았다”며 “만약 제안이 들어와도 용도변경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내부 검토를 한 뒤, 연말 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