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현재 약 90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65세 고령인구가 천만 명인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 도달 소요 연수는 영국의 50년, 미국의 15년, 그리고 일본의 10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40.4%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소득분배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도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적연금의 발전이 미 성숙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어서 연금수급자의 수가 적고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도 용돈 수준(약 57만 2천 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1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55.1%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40.6%로 남성 노인의 74.1%의 절반 수준으로 여성 노인의 노후 빈곤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빈곤 문제와 미흡한 공적연금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정책의 활성화와 정년퇴직 연령의 상향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고령자의 고용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 고령 친화적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2015년 34.9%로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0.5%)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고령 근로자의 취업 분야를 본인들의 직업기술과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화하여야 한다. 실제로 고령 근로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그러나 관리자·전문가, 그리고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셋째,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2021년 경제활동 중의 고령 근로자의 44.9%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3.7%가 증가하였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근무환경, 노동조건 및 급여 부분 등에서 차등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
다섯째, 정년 연령제도를 현재의 60세에서 점차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년연령이 60세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정년 나이를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처럼 연령에 의한 정년제도는 폐지하여 노년기에도 지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차별금지법을 보다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초고령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활성화를 통하여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노년기의 노후 소득보장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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