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처벌 미약해 계속되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고질적이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감사활동을 벌이지만 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나 저녁식사 후 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 근무한 것처럼 하는 게 보통의 사례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있다. 수당은 지방정부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월 최대 57시간까지로 정해져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 수당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천789명에 이른다. 환수 금액은 약 2억1천176만원이다.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다. 지난해는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 늘어났다. 올해는 최근 집계 결과 16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151명(환수액 749만3천원), 2019년 66명(1천295만7천원), 2020년 33명(273만9천원), 지난해 139명(785만4천원), 올해 68명(302만5천원)으로 5년간 457명, 환수액은 3천406만8천원에 달했다. 경기도가 부당 수령 1위라니, 불명예스럽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자가 여전히 많지만, 처벌은 경미하다.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부당 수령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적발된 1천789명 중 처벌받은 공무원은 83명에 불과하다. 처벌률이 고작 4.64%다. 경기도의 경우도 2018년 5명, 2019년 8명, 2020년 2명, 지난해 2명, 올해 2명 등 5년간 19명으로 4.16%에 그쳤다.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느 조직보다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부정 수령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상시 감사와 함께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 위법·부당한 행위는 엄정한 조치를 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에 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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