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환매권 소송’으로 1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오산시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청구키로 했다.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오산시의회의 (구)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7일까지 24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짧은 조사 기간과 수사권 부재, 주요 증인의 불출석 등 한계로 오산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기 어려웠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 517억원을 장기간 사장한 점 ▲고문변호사 자문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점 ▲전문성 결여로 법에 명시된 환매권 통지 의무를 해태한 점 ▲손해배상 소송 접수 전 배상금 선제 지급 방침은 또 다른 혈세 낭비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배상금 선제 지급 방침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집행 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 절차상 관련 법 숙지 ▲변호사 자문 내용 공유 ▲ 대규모 사업 시 부서 간 소통 강화방안 마련 ▲재정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 검토 등을 조치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한편 오산시는 시의회 조사특위 활동과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 기존 토지주들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법에 따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기존 토지주 3명은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최근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33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주 30여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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