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해 12월17일 리조트 부지 하나를 매입했다. 대부도동 해안가에 위치한 개인 소유 리조트다. 토지는 총 16필지로 매입가격만 38억9천만원이다. 토지 1만3천500여㎡에 연면적 1천660㎡, 건축면적 355㎡ 규모다. 본관 및 생활관과 세마나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 시설을 소속 공무원들의 연수용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 부동산에 여러가지 불법 행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시의회에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내 농지 1천650여㎡ 중 일부가 연못으로 쓰이고 있다. 불법이다. 나머지 농지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역시 불법이다. 임야 3천640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법이다. 부동산에 진행 중인 불법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요건이다. 원상복구 과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원상복구가 부동산의 본래 성격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시 집행부가 이를 시의회 공유재산 취득 관련 관리계획안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 큰 문제점도 있다. 리조트 진입로 부존재다. 연수원 사용을 위해서는 너비 6m 이상 진입로가 확보돼야 한다. 해당 리조트의 현재 진입로는 너비 3~4m밖에 안된다.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부지 매입 등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주변 지역 여건상 진입로 확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이런 매입 조건이 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앞서 농지 및 임야 훼손과 진입로 문제까지 사인 간의 거래였더라도 거래 취소 등의 요인이 됐을 것이다.
타 후보지와의 비교 검토 등의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 관계자가 “당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여러 후보지를 보고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언했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민선 7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40억원에 달하는 비중 있는 자산 매입이다. 농지·임야 불법과 시의회 미고지, 진입로 미해결과 역시 시의회 미고지, 경쟁지 없는 단독 후보지 검토 등 부적절한 과정이 한둘이 아니다. 도대체 이런 부동산 거래를 왜 한 것인가.
안산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매입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무분별한 의혹 확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속하고 명쾌한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 복잡한 일도 아니다. 40억원을 투입하는 공무원 연수시설 매입은 통상의 행정이 아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매입 작업인지가 밝혀져야 하고, 부적합 요소들이 시의회에 숨겨진 과정이 밝혀져야 하고, 혹시 모를 당시 리조트 소유자와 시의 연결고리가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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