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도 산하기관장 임기를 손보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지사와 기관장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이 낸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은 지금도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서다. 결국 조례안은 산하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역할에 맞춰진다.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는 그동안 민선 교체기 때마다 논란이었다. 대표적인 폐단이 전임자에 의한 알박기 인사와 그 후유증이다. 사퇴 요구와 임기 고수가 맞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상당 시간 해당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잡음의 원인이 됐다. 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조례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례안에 서명한 의원 16명 가운데 3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드문 예다.
일응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처음 하는 시도도 아니다. 전국에서는 대구시가 제일 먼저 같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었다. 도내에서도 이천시가 지난 9월 유사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도록 했다. 이천시의 해당 산하기관은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등이다. 경기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7개 기관이 있다.
경기지사 교체기의 산하기관장 임명 문제는 그래서 이천시의 그것보다 중요하다. 지사 취임 석 달을 넘긴 현재 11개 도 산하기관의 장이 공석이다. 임기가 만료된 곳도 있지만 임기에 앞서 스스로 사퇴한 곳도 많다. 작금의 공석 사태를 ‘지사-기관장 간의 임기 불일치’ 때문으로만 볼 순 없다. 장기간에 걸친 도의회 파행도 원인이고, 적정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그런 때문일까.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에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무 공백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걱정한다. 능히 고민할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이다. 하지만 판단을 달리하는 시각이 있다. 사퇴 종용과 거부로 갈등하는 것 자체가 업무 공백이다. 이런 갈등기에 오는 공백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자율성 침해 우려를 말하는데, 과연 현재 임기는 기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나. 그 역시 도·도의회의 견해 아니었나. 이 역시 조례의 합목적성에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
김동연 지사가 했던 약속이 있다. “기존 임기를 보장하겠다. 측근 내리꽂지 않겠다.” 그 후 많은 ‘이재명 기관장’이 떠났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스스로 떠났다. 결과적으로 전임 지사와 임기를 같이했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조례를 맞추자는 것이다. 우리는 ‘문병근 조례안’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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