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반경 1㎞ 안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해 9월 기준 도내 초·중·고 2천492곳 중 1천332곳(53.5%) 주변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학부모 등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은 없다. 아동 성폭행 등 전과 18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해 ‘전자발찌 7년 착용’ 명령을 받았지만, 안산에 거주하는 그의 집 1㎞ 반경에 아동·청소년 시설 수십 곳이 밀집해 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의정부에 거주하려 했던 곳도 학교 밀집지역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6.8%, 13~18세 청소년 대상 재범률은 34.1%에 달한다.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재범자로, 출소 후 또 범행을 저질러 재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주민들은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불안해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아동을 상대로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범죄 사실과 함께 이름과 사진, 거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매번 확인해 안전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경찰도 관리가 쉽지 않다. 1명의 경찰이 성범죄자를 수십명씩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업무만 맡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성범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위반 건수가 연간 7천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출입 및 접근 금지를 위반한 성범죄자는 2018년 6천842건, 2019년 7천357건, 2020년 6천817건, 2021년 6천609건, 2022년 8월 현재 4천183건에 달했다.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례가 연간 7천건에 달한다니 걱정이 크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접근 금지 명령도 전체의 30%에 그쳐 재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성범죄를 막기 어렵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거주 요건도 강화하고, 안전관리 대책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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