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고, 부정부패에 멍드는 아이들] ①아이들 이용해 상납받은 라온고 야구부 감독…판공비 사적유용

명절선물로 돈봉투… 야구부 감독 ‘금품수수’ 의혹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감독은 코치들이 학교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온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 A군의 학부모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현금 100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해 봉투에 담아 학교 내 감독실에서 감독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7월 야구부가 창단한 이후 계속해 감독직을 맡고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이 학교 졸업생의 학부모 역시 아이가 재학 중이던 2019년 당시 B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야구부 동계 훈련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현금 2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이 각자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쉬쉬하고 있을 뿐”이라며 “학교 운동부는 감독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뿐 아니라 B씨는 코치들 통장으로 입금된 판공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140만원을 코치들로부터 입금 받았다. 코치들은 학교로부터 150만원의 판공비를 입금 받으면 이 중 10만원을 4대 보험 등의 세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140만원은 모두 B씨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입금했다. B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은 돈은 확인된 금액만 3천500만원에 달한다.

이 학교 운동부는 수익자(학부모)부담 방식으로 운영해 학부모가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를 내면 이 돈이 학교 회계로 편입, 야구부 운영비로 사용된다. 결국 사립학교에서 정한 회계 명목에 맞게 집행된 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받아 챙긴 셈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로 편입된 돈은 정해진 지출 용도 외에는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어 사립학교법 위반 및 교비 횡령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감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달라고 강요했다면 형법상 공갈 혐의가 있고, 하급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절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치들에게 판공비를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B씨는 “세금을 줄이려고 코치들로부터 판공비를 입금 받긴 했으나 큰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부정한 부분을 확인하면 이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희·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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