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2022년 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간 단체교섭 및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경기교총은 핵심요구 사항으로 ▲무자격 교장공모 중단 및 폐지 ▲행정실장의 사무관 승진 시 교감이 평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원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은 점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과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비용 지원 ▲돌봄사업과 우유급식 사업의 지자체 이관 등도 촉구했다.
이밖에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주훈지 회장은 “무분별한 사업들의 학교 유입과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권 부재, 노노간의 갈등 등으로 선생님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이번 교섭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거쳐 올해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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