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화성시가 발칵 뒤집혔다. 화성시의 한 지역 원룸촌에 시민들이 모였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로 공개된 곳이다. 주민들은 ‘성범죄자와 지근거리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며 퇴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대 여성 10명을 폭행한 성범죄자다. 15년형을 선고받고 31일 만기 출소했다. 여성가족부가 이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그의 거주지를 자세하게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주민들의 공포가 당연하다. 해당 지역은 한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500여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크고 작은 공단도 밀집해 있다. 원룸촌에는 젊은 여성 대학생과 공단 여성 근로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박병화의 범죄 대상은 주로 20대 젊은 여성이었다. 범죄의 가상 피해자 그룹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노출이다. 물론 박병화 가족은 관련 사실을 모두 숨긴 채 계약했다.
이번에도 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항의 시위에 가세했다. 시장은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회의도 진행했다. 경찰도 비상에 들어갔다. 관할 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여성·청소년 등 3명을 특별 대응팀으로 지정해 관리에 나섰다. 하나같이 대책 마련을 말하고는 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 ‘나가 달라’는 촉구, ‘철저한 관리’ 약속이 전부다.
현행 법률 체계인 구멍이다.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후 거주지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엔 구체적인 지번까지 포함된다. 주민들에게 알려 범죄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위치는 전 국민에게 노출된다.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도 자명하다. 이때부터 대책이 없다. 안산, 의정부 등에서 유사한 문제로 지역 사회가 홍역을 치렀다. 그때마다 법무부의 답변은 같았다.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무책임한 법치다. 주민 반발이 자명한 법체계를 그대로 두고 있다. 주민이 반발하고, 시장이 머리띠를 두르는 갈등을 남의 일로 본다. ‘의정부 사태’의 장본인 김근식은 별건 수사로 재구속됐다. 결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다. ‘눈 감고 아웅’이다. 언젠가 출소할 것이다. 그때 가서 거주지 주민 폭동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머리를 맞대면 대안은 나온다. 이걸 고민도 안 하고 법무부 따로 여성부 따로 노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출소자 집 주소를 알려줄 테니 주민들이 알아서 피해 다녀라.’ 세상에 이런 법치가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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