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8 대 78’ 도의회에 간 사무처장 인사권/또 안 싸우려면 이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인선을 경기도의회가 갖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되는 핵심 내용은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것이다. 도의회가 이를 2일 심의하고 3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무처장 공모 및 채용 절차는 도의회에서 진행하게 된다.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다. 전국 의회에서 서울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타 지방의회에 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사실 운영 과정에 예상되는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다. 경기도의회는 78 대 78이라는 구도를 갖고 있다. 회기 시작 이래 도의장 선출 갈등, 각 상임위원장 배정 이견이 계속됐다. 개원도 유례없이 오랜 기간 표류했다. 최근에도 추경안 설명을 집행부가 어느 쪽에 먼저 했느냐를 두고 파행을 겪었다. 사무처장은 ‘도의회 총괄 안방지기’다. 이 자리를 두고 대립할 가능성은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최소한의 인선 기준이다.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하나를 꼽는다면 사무처장 직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도다. 도의회 사무처장은 7개 담당관, 13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된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 예산 편성 등의 업무가 많다. 그동안 사무처장은 일반직 2급이라는 고위직에 맡겨졌었다. 그만큼 집행부와의 역할에 비중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갑(甲) 위치에서 집행부를 대하는 도의원과는 다르다.

정무적 공감력과 경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굳이 조례까지 바꾸며 변화를 준 주목적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기본적으로 정치 집단이다. 도의회의 모든 일상이 정치 행위다. 공직 경험으로만 풀어 가기 힘든 구석이 많다. 도집행부와 충돌하고 있는 작금의 추경안 갈등만 해도 그렇다. 사무처장이 도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염종현 의장이 ‘정무 기능 부여’를 강조했던 것도 그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를 이해할 능력이 꼭 필요해 보인다.

한 가지 더한다면 협치를 이끌어 낼 여건이다. 이는 도의장의 생각이 중요하다. 의장이 사무처장직을 ‘호주머니 속 인사’로 여긴다면 이 조건은 필요 없다.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상대 정당과의 협치, 후반기 연속성 등을 생각한다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고, 경기도에서 유례없는 ‘78 대 78 동수 의회’ 아닌가. 이 환경에 맞는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양해할 수 있는 인선이어야 한다.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의회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 도의원 156명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수가 공감하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 대략의 기준을 앞에 열거한 공직 이해, 정무 경험, 협치 상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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