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부탄가스 500여개 쌓아두고 불붙인 30대, 살인 예비혐의 추가 기소

집 안에 부탄가스 570여개를 쌓아둔 채 불을 붙여 방화하려한 혐의의 3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지난 10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및 살인 예비 혐의를 받는 A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5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방 안에서 부탄가스 570여개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곧장 작동하면서 불이 번지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 만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 무렵 흉기를 손에 든 채 아래층을 배회하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분석해 살인 예비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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