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도입하려던 ‘민원상담관제도’가 시의회의 반대로 두 차례나 무산돼 내년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이 제도는 시가 간부급 퇴직 공무원을 재고용한 뒤 주민센터에 배치해 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퇴직자에 대한 자리 보전과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돼 왔다.
구리시의회는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시가 요구한 민원상담관 활동수당 2천52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정례회 중 제출된 2회 추경안 심의 때도 민원상담관 활동수당 3천780만원을 삭감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운영하려 했던 구리시 민원상담관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내년 본예산을 통해 또다시 사업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시의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삭감 이유에 대해 2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삭감됐음에도 사업 변경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무성의 한 점을 들었다. 앞서 2회 추경 심사 때도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 없이 민원상담관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도마에 오르며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시는 사업비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리시 퇴직 공무원 및 퇴직 경찰 등 9명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했다.
김한슬 구리시의회 예결위원장(국민의힘)은 “민원상담관 활동수당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의 시 운영계획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삭감했음에도 사업 계획 변경없이 재편성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관련 예산을 상정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한편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2년 임기의 민원상담관은 5급 이상 구리시 퇴직 공무원 및 경찰을 지역 8개 행복복지센터에 1명씩 배치해 센터를 찾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 상담 및 고충 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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