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도시개발법 재개정 시급하다

‘대장동 사태’ 이후 경기지역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장동 사태가 빚어졌다고 여겨 ‘도시개발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간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췄고, 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자는 취지인데, 그 여파로 도시개발이 모두 중단돼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통상 ‘사업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계약 체결·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시개발구역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지자체와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했어도 법 시행일(6월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첫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해 도내 지역 도시공사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하다 중단한 사업이 12건에 달한다. 총 사업비가 13조원에 육박한다.

지역현안 개발사업 추진을 기대하던 지역사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추진되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은 사업 지연에 쓰레기적환장 등 기피시설이 떠나갈 명분이 사라졌다. 김포시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도 중단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오산운암뜰 AI시티’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까지 설립했는데 멈춰 서 주민들이 국회에 청원서를 냈다.

중단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도내 23개 도시공사가 모인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등에 일부 과도한 규제 등을 지적하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답변이 없는 상태다. 사업 진행을 하던 도시공사들은 우선협상대상자나 민간사업자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될까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정 도시개발법에서 개정 전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정상 추진하던 사업들까지 멈추게 한 것은 문제가 많다.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사업 차질과 지역경제 타격, 민관 법적공방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민간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에겐 개정법 적용을 3년 미뤄주는 내용이다. ‘유예기간’을 두는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원활한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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