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국가경쟁력 회복은 지방자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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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오면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지니고 있는 위대한 힘과 필요성을 목격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축적된 자치역량을 발휘해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K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알렸다.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대표적이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매장처럼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한류가 됐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두고 영국 BBC는 “한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용했다”고 했고 블룸버그통신 기자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방자치 역량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7 대 3에도 못 미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도 선진국에 한참 뒤진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아직도 시·군과 광역시·도를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명명하고 있다. 중앙은 ‘정부’인데 지방은 여전히 ‘단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조례조차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자치입법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지역과 관련된 정책에 해당 지역과 주민보다 중앙의 논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과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오면서 국가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프랑스는 2003년 경제 침체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지방정부에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를 크게 강화하는 헌법 개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강화된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살려낸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강화가 필수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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