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경기도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청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 했다.
A씨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으로 일하다가 도청 공무원으로 자리를 이동해 근무해왔다. 지방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두산건설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B씨 등 두산건설 관계자가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B씨는 A씨에게 이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2017년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 6곳에서 후원금 160억여원을 받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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