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찾는 손님 여전히 많아... 전문가 “시민 자발적인 참여 필요”
“환경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소규모 영업장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24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소규모 커피전문점. 사장 1명이 주문과 커피 제조까지 도맡아 하는 이곳은 손님들이 몰려드는 점심시간마다 1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바쁜 시간에 ‘설거지’ 일까지 늘게 됐다. 사장 김씨(45·여)는 “특정 시간에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 없어 손님이 몰려들 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편의점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계산대 앞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안내가 써 있었지만 여전히 봉투를 찾는 손님이 많았다. 5년째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순자씨(63)는 “이전부터 손님들에게 판매용 종이 쇼핑백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권하고 있다”며 “그래도 비닐봉지를 달라는 손님이 많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카페·식당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지역 곳곳이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24일)부터 소규모 소매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1회용 소재의 컵과 접시,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을 1회용 비닐봉투 판매도 불가능하다. 식당에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사용 제한 규정은 계도기간 1년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초 예고와 달리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기간 내 규제를 지키지 않으려는 소상공인도 나타나고 있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관계자는 “1회용품 규제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은 업계와 시민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소상공인협회 관계자 역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점차적으로 시민의 호응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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