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부는 신공공관리(NPM)적인 정부 개혁을 단행했다. NPM적인 개혁 중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공공 부문의 민영화다.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주목적은 전문성과 무엇보다도 예산 절감일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또한 날로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4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 숫자는 늘고 있으며 이는 선거에 함께한 사람들이나 단체에 보은의 행위로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조사나 검토 및 당위성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고용 또한 적정 인원, 필요성, 전문성, 자격에 대한 검증보다도 앞서 언급한 보은 인사 행정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사회복지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영유아 시설 등)의 92%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개 시군을 제외하고 지방조례에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심사항목별 채점 기준 심사 서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민간위탁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며 비전과 미션, 사회복지적 가치,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동관계법 준수 등 지자체 직영체제보다 우월하다는 확증적인 결과가 담보돼야 하나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세밀한 조례가 없다.
일반 산업현장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합법을 가장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일을 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내 보호나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은 지위와 권력이 휘두르는 또 다른 기득권이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 안산시 등은 생활임금보장조례와 노동인권조례 등을 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에 일조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더 많다. 정부나 지자체가 당연히 운영해야 하는 공공복지시설을 민간 영역에 떠맡겨 그 책임을 다하는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 공무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기관별 업무량이나 전문성, 자격을 비교해보면 민간위탁 노동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양성한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후 산업현장과 생활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은철 전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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