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관련 조례(안) 안건 미상정
이권재 오산시장이 취임과 함께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시 조직 개편’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5일 개회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던 ‘1국 2과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 축소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앞서 시는 ‘1국 6과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1국(시민안전국), 2과(생태하천과, 일자리정책과) 폐지를 최종(안)으로 확정해 관련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민선 7기 동안 1국 5과 43개 팀이 신설됐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206명 증가했으며 정부가 기준인건비 준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활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불편을 초래하는 조직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인 시위 등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편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내년부터 세교2신도시의 본격 입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6만명이 넘는 대원동과 신장동의 분동이 추진되는 등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있다”며 “현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개편(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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