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 개선 필요
부천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복지택시 매각과정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매각하고 있어 낙찰가액이 낮아지면서 세외수입 손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9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을 토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및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2002년부터 복지택시를 운영 중이다. 시는 2013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복지택시 75대와 교통약자 전용버스 1대 모두 76대를 부천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했다. 시는 내구연한이 9년, 20만㎞ 이상 된 복지택시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매년 교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복지택시를 매각하면서 일괄매각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어 분리매각보다 낮은 낙찰가액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복지택시 16대를 교체하면서 8대는 일괄매각했고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3대, 3대, 1대, 1대 분리 매각했다.
하지만 시가 8대 일괄매각한 복지택시는 경쟁률도 1:1로 135.27% 낙찰률을 보였지만 3대 분리 매각한 택시는 경쟁률 3:1로 각각 159.24%와 133.33%로 일괄매각보다 높은 낙착률을 보였다.
더욱이 1대씩 분리 매각한 차량은 경쟁률 12:1과 16:1, 낙찰률은 275.83%와 212.5%로 더 높은 낙착률을 보여 8대 일괄매각한 금액보다 약 2배 상당한 낙찰가액으로 매각됐다.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은 “시는 작년에도 4대를 일괄매각하면서 낙찰자는 화성시 소재의 중고 자동차업체였다”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예정가격 300만원의 복지택시가 1대씩 분리 매각해 619만원에, 또 1대는 예정가격 319만원 차량은 782만원에 낙찰됐다. 시가 단순히 공무원 행정편의로 일괄매각해 세외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더 많은 복지택시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괄매각이 아닌 1대 분리 매각하도록 매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복지택시 매각 시 1대씩 분리 매각하도록 방법을 개선해 세외수입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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