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중 1개만 철거 명령… “특정 동호회 봐주기” 비판 인천 남동구 “오래돼 즉각 철거 어려워… 대책 검토”
인천 남동구가 도시공원에 버젓히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수수방관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도시공원에 모두 7개 테니스장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13개를 동호회원들이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관리청 등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호회원들이 공원 내 설치한 테니스장 컨테이너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구는 이들 불법 컨테이너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 등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구는 이들 불법 컨테이너가 언제 들어섰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는 최근 남동공원 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 3개 중 1개만 철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컨테이너가 가장 나중에 생겼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구가 특정 동호회의 컨테이너 2곳은 불법을 눈감아 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테니스 동호인 A씨는 “구청에서 오랜기간 불법으로 들어선 컨테이너는 봐주고, 새로 생긴 컨테이너만 치우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몇몇 동호회가 테니스장과 쉼터를 장악하고 있는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철거해 모든 주민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형평성에 맞게 지역 내 모든 테니스장의 불법 컨테이너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까지 설치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기관이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오랜시간이 지나 동호인의 반발 등 때문에 당장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용역 등을 통해 철거 등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