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먹통’ 무인결제 키오스크 팔아 점주 60여명 피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인 결제·주문기기 키오스크를 점주들에게 판매해 7억대 수익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사기 혐의로 키오스크 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일대 식당·카페 점주 63명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키오스크를 판매하고 6억8천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점주 대다수는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구매했으며 1대당 1천만~2천만원의 비용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키오스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주문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점주에게 판매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계약 해지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 점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산 키오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기기 비용을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점주에게는 제2금융권 대출을 소개하며 기기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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