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명지역에선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사업장은 감축 운영되며 불법소각도 금지된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 과제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감축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주요 도로 청소 강화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 등이다.
수송 분야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로 하루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제외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형사업장과 민원 다발 업체 위주로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생활 분야는 최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하고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6명으로 늘려 건설공사장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구간인 우체국 사거리~밤일로 사거리 청소가 강화된다. 올해는 친환경 살수차 1대가 증차돼 8대가 운행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어르신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실태 등도 점검한다.
시는 앞서 제3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32㎍에서 29㎍로 10%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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