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건설 현장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노조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 방해·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건 경찰의 기본 책무다.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언이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이 되묻는 질문이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행위를 처벌 안 했다는 것인가. 혹은 외면하고 모른 척했다는 것인가.
마침 설명하기 좋은 경찰청 통계가 있다. 올들어 11월까지 처리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다. 모두 61건, 594명을 수사했다. 이 중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죄명별로는 429명이 폭행·강요·협박이다. 135명은 출근 방해, 장비 출입 방해다. 말 안되는 결과다. 우선 61건이 대한민국 건설 현장 불법의 전부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이나마 구속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 수사 의지가 없었음이다.
본보가 보도했던 사례가 하나 있다.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공사 현장이었다. 형틀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오후 1시에 현장을 떠났다. 민주노총과 한노총 간 충돌이 벌어진 서울로 달려갔다. 오후 4시쯤 돌아왔고, 출퇴근용 안면 인식기를 찍었다. 하루 일을 했다는 증거를 남긴 셈이다. 현장 감독관들이 있건 없건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문제를 호소했고, 본보가 현장을 특정까지 해서 보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개선 된 것은 없다.
노조 세력에 의해 건설 현장이 무법천지가 된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자기 소속 노조원 쓰라며 건설 현장에 확성기를 틀어 댄다. 고통을 받는 주민이 신고해봐도 시원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60dB(데시벨)을 넘었느니 안 넘었느니 따지다 끝난다. 상대 노조원에 대한 위력, 협박은 경찰 목전에서도 이뤄진다. 업무 방해 피해자인 건축주는 보복이 무서워 고발도 못한다. 그러면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돌아간다. 현실이다.
치안 유지는 경찰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 역시 경찰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지금껏 이게 사라진 대한민국이었다. 모든 게 친노동 정권에서 시작된 것임은 세상이 다 안다. 이제 그 무법천지에 대한 단속 의지를 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다. 법치에 맞는 의지고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제라도 경찰은 건설 현장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도 다른 때와는 다른 의지를 보인다. 우선 특별 단속 기간을 공개 선포했다. 내년 6월25일까지 무려 200일간이다. 중한 범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도 경찰서에서 경찰청 수사국장이 단장을 맡도록 했다. 시·도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전화도 별도로 운용하기로 했다. 분명히 달라질 것 같기는 하다. 그 변화된 모습을 기대 속에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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