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발전소 소재지 지원목적의 ‘기타재원조정경비’를 내년부터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시는 그 동안 ‘기타재원조정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입해 일반재원으로 사용해 왔다.
11일 부천시와 손준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차선거구) 등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 개발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과세하는 목적세다.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화력·원자력발전소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2%를 발전소 소재지 도내 16개소(수원, 고양,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광명, 하남, 오산, 양주, 포천, 동두천)에 기타재원조정경비로 재배분하고 있다.
부천시는 매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분) 3억2천622만2천원 중 기타재원조정경비로 2억225만7천원을 배분받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는 도로부터 배분받는 기타재원조정경비를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도 그동안 일반회계로 편입해 일반재원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손준기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경기도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재배정받는 기타재원조정경비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삶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천시에 일반회계 편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비록 그동안 시가 다른 용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발전소 주변 주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기타재원조정금 전액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해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타재원조정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입해 일반재원으로 사용해 왔다”며 “하지만 도로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을 위해 지출하라는 공문도 내려왔고 손준기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타재원조정금 전액을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파워 지난 1993년 준공된 부천 열병합발전소의 설비 노후화(2022년 설계수명 30년)에 따라 사업비 1조원을 들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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