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겨울 행정체험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제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도내 지자체들이 청년행정 인턴사업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해 차별 논란(경기일보 11월7일자 6면)이 일고 있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체험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공고일 현재 대학생(재학생·휴학생)만 대상으로 모두 125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시와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업무보조 등을 수행하며 급여 단가는 하루 6만원 등 월 120만원을 받는다. 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1천104명이 지원해 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근무 기간은 3주일(실근무일 15일)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6시간)다. 1차 선발 인원 100명은 내년 1월2~20일, 2차 선발 인원 25명은 내년 1월25~2월14일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행정체험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건 고용정책기본법에 어긋나며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 ‘꿀알바’에 참가조차 못 하는 차별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는 내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고 수원특례시 역시 학력제한 폐지를 사실상 도입할 예정이며 포천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하는 등 일부 지자체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 한정훈씨(21·가명)는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고졸 친구들보다 많은데 ‘꿀알바’까지 지원조차 할 수 없어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곽내경 시의원(국힘·가선거구)은 “고 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자격을 ‘만 18세 이상 청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 가능하면 차별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