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14개 문화재 돌봄 포함했지만... 군부대 출입 복잡 등 내년부터 제외 2018년부터 5년간 105억2천만원 편성... 전문가 “방치 안돼... 정부가 나서야”
경기지역 군부대 내에 위치한 ‘비지정문화재’가 내년 1월부터 방치될 위기에 놓였다. 문화재청이 경기도 군부대 내에 있는 214개의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에서 해제하면서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경기지역 군부대 내 214개 비지정문화재가 관리대상 문화재에서 제외된다. 비지정문화재는 법령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다. ▲가평군 봉수리 분청사기요지 ▲남양주시 퇴계원리 유물산포지 ▲양주시 불곡산 9보루 ▲연천군 초성리 토성 등이 해당된다.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경기지역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으로 총 105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군부대·사유지 등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221개 비지정문화재도 돌봄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2015~2016년께 ‘군부대에 있는 문화재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사업에 군부대 내 문화재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군부대 출입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이유로 관리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뒤늦게 제기되자 문화재청은 지난 9월 해당 문화재를 돌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에서는 “군부대 비지정문화재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돼도 민간용역을 통해 군부대 내 문화재를 조사하는 부서가 있어 방치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군부대 내 매장문화재 조사가 주목적으로 상시관리가 목적인 문화재 돌봄사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는 조사가 미진해 가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들도 많다며 출입허가의 복잡성을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지훈 경기문화재연구원장은 “비지정문화재가 군부대에 있다고 방치해선 안 된다. 문화재청이 앞장서 군부대와 협력하고 교육해 부대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돌봄센터와 연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태 이야기가있는역사문화연구소장은 “정부 차원에서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화재 실태조사는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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