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중 21억’ 2020년 본예산에 편성·집행 뒤늦게 드러나 市 “당시 담당자가 못 챙겨… 공유재산법 위반 개선할 것”
부천시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관련 일부 예산을 시의회 의결 없이 편성·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내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받았다.
시는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유해 성분의 맛·냄새 물질을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지는 작동 산 60-8번지로 건축물 2동을 증축(건물 면적 5천154.36㎡, 지하 1층~지상 3층)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총 675억원(국비 15억원, 도비 416억원, 시비 244억원)이다.
시는 총사업비 중 공사비 일부인 21억원을 2020년 본예산으로 확보해 기초공사에 들어간 데 이어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3월 시작해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유재산(청사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 신청 시(취득:10억원 이상 또는 1천㎡, 처분:10억원 이상 또는 2천㎡)에는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법 위반이다.
이에 시는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비 675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시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사업비 중 일부 공사비 21억원은 시의회 의결 없이 2020년 본예산에 편성·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2020년 공사비 21억원 편성 시 시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지만 당시 담당자가 챙기지 못했다”며 “공유재산법 위반이 맞다.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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