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사기 예방이 나라 곳간 지키는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만 간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 범죄를 막을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의 통계가 있다. 2017년 7천302억원의 보험사기 금액이 적발됐다. 이후 2018년 7천892억원, 2019년 8천809억원, 2020년 8천986억원, 2021년 9천434억원이다. 올들어서도 8월 말 현재 6천892억원을 넘겼다. 물론 보험사기가 증명돼 법률적으로 확정된 경우의 피해액수만 뽑은 통계다. 전체 범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보험사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한 가입자에게 전가된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다. 민영 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된다. 필연적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사회보장제도까지 흔드는 셈이다. 보험사기가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모두 좀 먹는 반사회·반국가적 범죄인 이유다. 보험사기 범죄의 숫자만 는 게 아니다. 범죄의 수법·연령·직업까지 교묘해지고, 어려지고, 다양해졌다.

10대가 포함된 일당 6명의 보험사기가 있었다.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남부권 일대를 누볐다. 1년간 6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타낸 보험료만 3억3천만원이다. 보험설계사가 범죄에 가담한 사건도 있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고객과 공모했다. 캐디까지 끌어들인 일당이 300만원을 편취했다. 축하만찬, 라운드 비용 등의 명목이었다. 거의 모든 보험상품이 대상이었지만 편취가 좀 더 수월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분야의 범죄가 많다.

또 심각한 것은 보험사기 환급이다. 턱없이 적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천707명이다. 피해 금액은 총 4조2천513억원이다. 이 가운데 보험금 회수율은 손해보험사기가 15.2%, 생명보험사기가 17.1%에 불과하다. 입법적 미비가 주 원인이다. 보험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보험사기 범죄가 유죄로 확정돼도 5년이 경과하면 환수할 수 없는 구조다.

뒤늦게 대책을 준비 중이다. 피해 금액을 손쉽게 환수할 수 있게 강민국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 확정 때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보험사기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처, 그것은 역시 보험사기 엄단이다. 보험사와 국가가 함께해야 한다.

보험사의 자체 조사·대비책은 거의 한계에 왔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과 웹 크롤링(정보 자원 분류 저장) 등이 도입됐다. 자동차보험사기 사전인지 시스템, 사회연결망 서비스, 한방의료기관 불법행위 탐지 시스템 등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범죄는 는다.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엄단이 함께 가동돼야 한다. 보험사와 공조체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보험사기를 막는 게 나라 곳간 지키는 일로 인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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