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개발 민간특례사업은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공원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 방식이다. 일몰제로 공원 부지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판다. 인천에서도 서구 연희공원 등 여러 곳에서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검단중앙공원 개발도 이미 민선 6기에서부터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민선7기 들어 이 곳 부지가 주거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돌연 재정사업으로 바꿨다. 이에 따른 인천시와 민간사업자간의 법정 공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검단중앙공원 사업 등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민선7기 시정부가 겉으론 민관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사안으로 사업 구도를 뒤엎은 ‘이중행정’이 아니었느냐는 시각이다. 이번에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 중인데도 인천시가 관련 예산까지 편성하며 재정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나왔다고 한다. 인천시가 2019년 2월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비 442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민간사업자 제안 사업이 늦어져 자칫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로 2020년 6월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공원일몰제 시한이 아직 1년6개월이나 남은 때였다. 그 한 달 전에는 인천시가 산하 계양공원사업소에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이 해 5월에는 검단중앙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 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등을 발주했다. 이미 사실상의 시 자체 재정사업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데도 민간사업자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이듬해 1월 이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하루 전 날, 밤 늦게 안건 상정 철회를 민간사업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한 게 다였다는 것이다.
‘이중행정’이라니, 참으로 생소한 말이다.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나 시민을 상대로 이중 플레이를 했다란 뜻인가. 민간기업이라면 이윤을 키우기 위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석연치 않아 보이는 구석이 많다. 검단중앙공원이 주거 입지로 떨어진다는 명분도 그렇다. 아파트 분양이 어려운 곳이었으면 민간사업자가 먼저 알고 달아났을 것이다. 재정사업으로 돌릴 거면 지체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알려 사업을 중단시켰어야 했다. 시민 세금을 쓰는 인천시 행정이 신뢰까지 잃으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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