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심은 대장동 뇌물에, 소환은 성남FC로/검찰의 의도된 성동격서式 수사일수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해를 넘길 것이라던 다수의 예측보다 빨랐다. 통보한 수사 주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다. 그동안 관심의 초점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다. 혐의는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수수다. 역시 언론이 보도하던 대장동 뇌물 의혹이 아니다. 이렇듯 시기, 주체, 혐의가 통상의 예측과 많이 다르다. 그저 수사 진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까. 수사를 대비해야 하는 이 대표 측이 적잖이 당황할 법도 하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얘기다.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 이후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등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다.

 

이번 소환 통보를 보며 정치권 일각의 소위 ‘순차적 기소설(說)’을 생각하게 한다.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기소 순서 예측이다. 설에 따르면 기소는 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배임 순이다. 이 순서로 기소되면서 점차 총선 정국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 세인의 관심인 대장동 뇌물 수수 의혹은 이 순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 입증이 쉽지 않고, 굳이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검찰의 이번 ‘성남FC 소환 통보’는 이상할 게 없다. 설에 나온 대로다. 오히려 이런 순서에 혼란을 갖게 한 작금의 수사 흐름이 이상했다. 결과적으로 성동격서(聲東擊西)가 됐다. ‘동쪽을 말하고 서쪽을 친 수사’다. 겉으로 흐름은 분명히 대장동 뇌물에 비중이 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소환을 통보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다. 여론이 서울중앙지검을 향하는 동안 소환 준비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한 편에서는 선거법 재판 진행도 밀도는 높여 가고 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이 대표가 모른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이다. 유동규씨가 출소 이후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아마도 검찰이 이 부분을 재판 증거로 추가하지 않았을까 싶다. 검찰이 최근 고 김 처장 유족을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출소한 유동규·남욱의 진술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뇌물 등 돈 흐름에 대한 진술은 전언이거나 추론이 많다. 이보다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다’는 증언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무게를 실어가는 진술이다. 결국 다음 기소는 대장동 의혹의 배임죄가 되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뇌물 없다’는 소명에 매달리는 동안 검찰은 ‘뇌물 뺀 다른 사건’에 집중해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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