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칼럼] 고양특례시 초일류 선진 보훈정책 방향 수립

image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 교수

지난 6월께 언론에서 고양특례시의회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명예 선양과 선진 보훈정책 수립을 위해 보훈정책연구회를 발족해 보훈전문가 초청 특강, 간담회, 보훈 선진도시 벤치마킹 등 활발히 활동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훈을 수십년간 연구한 학자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다.

 

보훈학적 관점에서 국가보훈의 개념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국가를 수호한 분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답하는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책무다. 현재 거주하는 초고령화된 지역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책무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과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보훈대상자가 많이 거주하는 고양특례시의 경우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초일류 선진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양특례시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장기 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고양특례시는 3년마다 중장기별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5년)에 맞춰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정책, 참전 명예수당, 취업 증진 방안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맞춤형 선진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에 대비해 경기 서북부권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이 시급하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90세 중반이고 월남전의 경우 70세 중후반의 초고령화 수준으로 전쟁의 상처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려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분들이 국립보훈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남양주나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접근성의 어려움과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고양특례시의 경우 보훈대상자가 매우 많고 인근 김포, 파주, 양주, 서울 서북부지역 등과 연계한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한 학술적, 객관적인 부분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외 종합적인 보훈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관공서 민원실에 국가유공자 우선창구 설치 조례안 제정, 저소득 보훈대상자 여행보내드리기 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 취업 및 공공근로 사업 시 우선 지원 등이 있으며 고양특례시의회 보훈정책연구회가 주축이 돼 2023년에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사업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국 초일류 선진 보훈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