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동료의원 방탄에 성공했고/국민은 국회의원 특권에 분노했다

예상대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등 여당이 대부분 찬성, 더불어민주당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다. 국회법상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날 본회의는 일몰법 처리를 위해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한번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다시 제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다. 결국 불구속 수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방국세청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 등이 명목이었다고 한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등 시점마다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며 표결 시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의원들도 ‘노 의원이 많이 억울해한다’며 공감을 표시하곤 했다.

 

일단 부결은 뜻대로 됐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남았다. 언론을 통해 여러 의혹이 알려졌다.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얘기도 있고, 금품 거래를 암시하는 문자 얘기도 있다. 물론 전부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 의원도 ‘허위’라며 언론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직접 설명이 없었다. ‘정치탄압’이라는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었다. 국민 기억에 남은 건 해명이 아니라 정치구호다.

 

작금의 체포동의안이 남긴 족적을 볼 필요가 있다. 체포동의안을 섣불리 부결시키지 않는다. 해당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도 대부분 유죄였다. 21대 국회에서 세번의 체포동의안이 있었다. 정정순 의원(2020년 10월29일), 이상직 의원(2021년 4월29일), 정찬민 의원(2021년 9월29일)이다. 전부 가결됐다. 판결은 정정순 의원이 1심 징역 2년, 이 의원이 1·2심 징역 6년, 정 의원이 1심 징역 7년이었다. 체포동의안의 정당성이 확인된 셈이다.

 

노 의원을 포함한 일련의 정치인 수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다. ‘탄압수사’ 등 정치적 구호만 잔뜩 앞세운다. 검찰의 의혹을 분쇄할 구체적 해명은 없다. 노 의원 사건을 보더라도 ‘현금 3억원’ ‘감사 문자’ ‘녹취’ ‘일정’ 등이 사건 의혹의 화두였다. 이걸 하나하나 반박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설명을 했지만 미덥지 못했다. 이래 놓고 의원들끼리 모여 체포동의안을 휴지 조각 만들었다. 이를 곱게 볼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이번 표결을 결부짓는 분석이 많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선도적 조치였다는 해석도 있다. 혹여 그런 셈법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옳다. 등가성이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다.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예상이다. 정의롭고 확실한 방탄을 원한다면 그건 국민 여론이다. 국민 앞에 죄 없다고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 여론이 ‘죄 있다’고 하면 방탄은 무너지는 것이고, ‘죄 없다’고 하면 검찰이 무너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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