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돼 영세 중소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즉,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2022년 말까지 허용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올해 1월부터 30인 미만 영세 작업장에서도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3개월, 필요 시 3∼6개월 추가)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런 계도기간 부여와 같은 것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적과 같이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기업 운영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추가 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중소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문제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잘 나타나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 93.9%가 해당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7월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따른 근로자 영향 조사 결과, 전체의 55%가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고 했으며, 반면 좋아졌다고 답변한 근로자는 13.0%에 불과했다.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인들은 말한다. “워라밸도 좋고 복지도 다 좋지만, 일감이 더 생기면 일하지 못하게 막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국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아닌 업종별, 규모별로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
임시국회가 야당의 요구로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여야는 ‘방탄국회’ , ‘민생국회’ 운운하면서 정쟁만하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영세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개정하기를 간곡히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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