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도 계획 취지 안 맞아 경기경제청 “산집법 따라 허용”... 市 “연구활동 위해 일부 완화”
시흥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배곧지구 R&D 부지를 특정 기업에 헐값 매각 논란(경기일보 6일자 1면)에 휩싸인 가운데, 지구단위 계획상 건축행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허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땅을 산 A기업은 업종이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으로 등록돼 전자제품, 의류 도소매, 무역, 전자상거래 등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R&D 기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시흥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A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는 배곧지구 R&D연구2부지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1만6천476㎡(지하 2층, 지상 10층)의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1~2층은 근린생활 및 사옥부대시설, 3층 전시시설, 4층 조인트벤처기업 시설, 5층 물류시설, 6~7층 조인트벤처기업 시설, 8층 사옥 등이다. 사옥 준공 후 협력업체들에 일부 건물을 공급하면 이 또한 5년 후 분양이 가능한 건축물이 되는 셈이다.
실제 시흥시의 지구단위계획에도 해당 부지의 경우 70%까지 허용하는 주용도에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물 용도를 과도하게 허용해 인근 도시지원시설 부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게 인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이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으로 기업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정 부분 완화해 준 부분이 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당시에는 실제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기업 유치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확인 결과 자본금 5억1천만원의 A기업은 사실상 유통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A기업은 해외 유명 전자회사 국내 총판기업으로 실제 해외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의 국내 유통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사실상 R&D 기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시는 R&D 부지를 이 기업에 판 셈이다.
A기업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 제품디자인, 금형 등을 공동 개발하는 등 실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연구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국내 총판은 맞지만 사업계획상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하는 부분이 있다. 회사 대표가 엔터테인먼트도 갖고 있고 비전과 사업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지를 판매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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