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름만 특례시, 특별지원법 제정 실질권한 확보해야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 됐다. 준(準)광역시급 특례시로 승격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기대감을 가졌으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무늬만 특례시’일 뿐, 행정 권한 등을 제대로 이양받지 못했다.

 

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는 지난해 1월13일 공식 출범했다.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돼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외쳐 온 ‘지방정부의 꿈’이 이뤄졌다고 환호했다.

 

특례시 출범 1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행정 권한의 대폭 이양을 예상했지만 86개 기능과 380개가 넘는 사무 중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은 고작 9개 기능, 142개 사무뿐이다. 그동안 4개 특례시는 정부와 국회 등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생태계 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만 있을 뿐, 특례시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특례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도자치위원회’ 등을 마련해 광역지자체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제주도나 세종시처럼 특례시에 걸맞은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특례시 사무 권한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말로만 특례시, 이름만 특례시는 소용이 없다. 특례시의 권한 이양을 위해 개별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

 

문제는 법 개정 여부가 각 부처의 의지에 달려 있어 권한 이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구성 단계에 머물러 진척이 없다.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권한 이양 심의는 전면 중단됐다. 현재는 특례시 활성화를 위해 일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특례권한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낼 행정·사무 권한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당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의회,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