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최근 ‘빌라왕’ 사태 등으로 불거진 깡통전세 피해 관련, 임차인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를 집중 운영 중이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도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해당 센터는 신축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주며,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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