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회전 신호등' 시행 3일째… 여전히 차량 ‘쌩쌩’ [현장, 그곳&]

군포·수원·이천 등 도내 곳곳... 보행자 신호도 무시 위험천만
어기면 벌금·30일 구류 처벌... 경찰 “4월21일까지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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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22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24일 오후 화성시 반송동 차도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교통법을 인지하지 못해 적색 신호에서도 주행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 도입된 지 3일째인 24일 오전 9시께 군포시 당정동의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이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차량들은 멈추지 않은 채 ‘쌩쌩’ 달리며 지나갔다.

 

잠시 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불이 켜졌는데도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며 우회전을 시도하다 보행자와 부딪칠 뻔한 위험천만한 모습도 포착됐다. 시민 오소진씨(25·가명·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규칙이 바뀌었는데도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며 “신호등을 건너려면 오히려 운전자 눈치를 보며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야 할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날 수원과 이천지역도 동일한 상황. 이천시 창전동 창전사거리에서도 직진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왔지만 차량 4대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주행을 이어갔다. 심지어 규정을 준수하며 멈춘 차량이 있으면 경적을 울리는 등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천천동 비단마을사거리에서도 차량 10여대가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불을 무시하듯 우회전 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차량의 우회전 진입 시 일시 정지 등 새로운 교통규칙이 시행됐지만 도내 곳곳에서는 이를 무시한 교통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경기도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수원, 부천, 남양주 등 3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구간을 주행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혼선이 더해지고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우회전 신호등을 알리는 표식 설치와 함께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간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 중”이라며 “오는 4월2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교차로 우회전 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4천1건, 2020년 3천914건, 2021년 3천8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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