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公 임직원 허위 공문서로 고발돼…“허위 아냐”

구리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시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과정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구리 아이타워 투시도. 구리시 제공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임직원이 시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과정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논란이다.

 

당사자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자금 등 공사의 운영 문제를 보고했을 뿐 허위 보고는 아니라며 맞서고 있어서다.

 

앞서 공사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진행해 온 아이타워 건립사업이 수개월간 답보 상태로 경영위기(경기일보 26일자 10면)를 맞고 있다.

 

26일 공사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공사 A사장과 B본부장, C부장 등 임직원 4, 5명은 지난해 11월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장 지시로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과정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시는 지난해 10월18일 시장 지시(구두)로 아이타워 건립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및 시 감사 부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시행 법인 구리아이타워PFV㈜가 요청하는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사를 상대로 종합 검토를 보고토록 했다.

 

시는 공사가 같은 달 26일 ‘토지비 회수 지연으로 공사 경영이 악화된다’는 내용의 보고자료를 제출하자 현물로 출자된 토지의 경우 갈매역세권지구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목적임을 들어 보고 내용을 허위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시장 지시에 따라 아이타워 건립사업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자금집행계획 등 공사의 운영 문제를 보고한 것으로 허위는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 제기되는 문제 등을 적시해 제출한 것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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