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 살인사건 불러온 前 공무원, 실형 확정

수원특례시 권선구청. 경기일보 DB.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 넘겨 살인사건을 불러온 전() 수원특례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공무원(본보 2021년 12월14일자 1면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전 공무원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동안 불법 조회를 통해 취득한 시민들의 주소 및 차량 번호 등의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가 이렇게 넘긴 개인정보는 신변호보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 당하는 이른바 ‘이석준 사건’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석준은 지난 2021년 12월10일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의 모친을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다. 당시 이석준은 해당 주소를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알아냈다고 진술했고, 수사 끝에 A씨가 흥신소에 주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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