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만 0~1세 영아 양육가정에 부모급여로 많게는 70만원을 지원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소득과 재산 등에 상관 없이 만 0세(0~11개월) 영아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영아 부모에게는 월 35만원 등을 매월 25일 해당 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되지는 않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영아의 경우 부모보육료인 51만4천원을 제외한 18만6천원이 지급된다.
만 1세 영아의 경우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은 없다.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 등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영아의 부모가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방세환 시장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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