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미 복역 중인 정경심 전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추가 구형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후 약 3년2개월여 만에 열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건이다.
이 중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판결을 겸허히 받고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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