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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한마음… 경기도내 특례시 여론 조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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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한마음… 경기도내 특례시 여론 조성 나선다

특례시시장協, 22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특별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協 “행정수요에 따른 도시 문제 대응... 시민 복리 증진, 행정·재정 지원 시급”

지난 2021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에 따라 수원특례시청사에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게재돼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재정 권한 확보는 원천 차단된 데다 조직 확대도 미흡한 경기지역 특례시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여론몰이에 나선다.

 

5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총 18명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 중 15명의 참석이 잠정 확정됐다.

 

이 자리에선 4개 지역의 시정연구원이 함께하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연구(본보 2022년 5월31일자 1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특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수요에 따른 도시 문제 대응 ▲특례시민 복리 증진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행정수요의 경우 특례시는 특별법 적용 중인 제주도 등과는 다르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있는 등 상대적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인구 증가 요인이 다분한 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등 행정 체계가 다른 기초지차단체와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게 협의회 논리다. 현재 특례시는 법적으로 기초단체다.

 

여기에 인구 100만 이상 등 도시 규모가 다른 기초단체보다 크기에 특례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선 행·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구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재정과 조직에 대한 개선도 특별법 제정 논리에 담겨 있다.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지차법 전부 개정안에는 ‘다른 지자체의 재정을 침해하는 특례 권한은 이양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명시돼 있다. 특례시가 중앙에서 일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에 특례시 포함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 특례시 출범으로 4개 지자체는 본청에 실·국 1개를 신설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한시적인(2년) 기구이기에 조직 확대에도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실국 조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들 특례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광역단체처럼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성 부과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9건(도내 특례시는 7건)의 행정 권한을 받은 가운데 개별법 개정을 통해 사무 이양을 추진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데다 업무만 과부하된다”며 “특별법 제정만이 답인 만큼 이와 관련한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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