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홍보와 지원책 강화해야

청소년부모의 생활 실태는 참으로 눈물겹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로서 자녀를 가진 어린부부를 청소년부모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액수도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적은 액수이지만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부모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6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청소년 한부모’로 제한됐던 대상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부모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경기도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부모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경기도내의 청소년부모는 지난 2021년 9월 말 기준 608가구, 1천712명에 이르지만 지난해 수혜자는 313명으로 청소년부모 중 82%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다. 상당수 청소년부모가 제외된 이유는 이런 제도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지원 제도를 알더라도 직접 청구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월 20만원이라는 지원 액수는 너무 적다. 이들 청소년부모는 이른 나이에 부모로서 짊어진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 등으로 인해 대부분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전문직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아 지원비는 기저귀 값도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한다.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실시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22.9%는 낙태를, 15.2%는 입양을 권유받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관의 경우도 16.2%나 됐다고 한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수 청소년부모들은 학업 중단을 결정하고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비록 적은 지원 액수이지만 다수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런 사업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는 제외된 청소년부모를 조속히 조사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 액수 20만원은 너무 적다. 이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청소년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직업훈련 같은 실질적인 경제 지원 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이들이 빈곤가정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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