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21년 ‘지원조례’제정... 市, 3년째 ‘정비기금’ 조성 외면 군·구도 해결의지 실종 ‘골머리’... 전문가들 “안전 위협 철거 시급”
인천지역 도심 11곳에 공사를 하다 멈춘 건축물들이 오랜기간 흉물로 내버려져 있지만, 인천시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비기금 마련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1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시가 정비기금을 마련,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들을 직접 매입하거나 안전 조치를 할 예산 확보 등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정비기금을 3년째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비기금은 시가 출연 또는 기부하거나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관련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기금 조성을 계속 미루고 있다.
특히 시의 조례 제정에도 군·구는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는 등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대해 아무런 의지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의 상당수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방치 중이다. 현재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15곳 가운데 14곳은 사업자의 부도 및 자금부족 등으로 최대 27년째 공사가 멈춰서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당초 정비기금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매입, 공사를 다시 추진하거나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이어 “막상 정비기금을 위한 예산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건축물 노후 등으로 주민 안전에 위협이 큰 만큼 시와 군·구가 나서 예산을 마련, 적극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진호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장기간 건축물의 외장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눈과 비, 바람 등에 콘크리트·철근 부식이 심해져 지진 등 자연재해에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이어 “이미 건축물 방치 기간이 길어져 안전상 일부는 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1)은 “시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 특혜시비가 없도록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거나, 정비기금을 해마다 몇 억원이라도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 공사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으로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정비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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