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거복지센터 확대로 주거취약층 피해 최소화해야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이며, 특히 주거 문제 해결은 복지의 핵심이다. 이에 국가는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관련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는 44개(약 18.1%) 밖에 설치되지 않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주거복지센터는 6곳에 불과하다. 지난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 센터를 제외한 도내 주거복지센터는 수원·고양·용인 등 3개 특례시를 포함, 부천·시흥·광주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021년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센터가 설치되도록 강조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기도의 주거복지센터 부족 상황은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더욱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각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주거복지 취약 계층이 큰 불편없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주거복지센터는 물론 각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주거취약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 반지하 등 주거취약시설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도는 물론 각 지자체는 예산 등을 이유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여주·안양·광명·광주·군포·과천·파주·포천 등이 금년 설치 목표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이나, 다른 지자체는 논의하는 수준에 있는 실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설치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도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센터의 시설 확대는 시급하다. 도와 지자체가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보력에 취약한 주거취약층에는 무용지물과 같아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도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실적은 지난 2020년 416건, 2021년 529건, 2022년 4천156건으로 증가, 전년도 대비 무려 8배가량이나 급증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취약층의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와 각 지자체는 예산타령만 하기보다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는 물론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었던 주거취약층이 더 이상 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강력한 주거복지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