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舊소사署 문화공간 조성…기재부와 국가재산 맞교환

부천시가 신축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된 옛 부천소사경찰서 터를 지역 내 국가소유 재산과 맞교환한다. 사진은 옛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신축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된 옛 부천소사경찰서 터를 지역 내 국가소유 재산과 맞교환한다.

 

시는 이 조치가 성사되면 옛 부천소사경찰서 터를 복합문화 및 실버, 청소년 중심 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국유지) 매각·활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시는 청사의 옥길동 신축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된 송내동 601번지 등 7필지 토지 9천653㎡ 173억원과 건물 6천327㎡ 14억원 모두 187억원의 옛 부천소사경찰서 부지에 대해 지역 내 국가기관(경찰청)이 점유·사용 중인 재산과 교환을 신청했다.

 

시가 부천소사경찰서 부지와 교환할 국가재산은 ▲원미동 57번지 363.1㎡ 공원(원미지구대) ▲송내동 352-1·2번지 442.9㎡(송일치안센터) ▲심곡본동 534-8번지 104.2㎡(경제범죄수사대) ▲원종동 233-11번지 381.5㎡(원종지구대) ▲오정동 578-6번지 103.6㎡(오정치안센터) ▲작동 406번지 1천277㎡(성곡파출소 신축희망) 내동 10-2번지 489.8㎡(내동지구대 신축희망) ▲옥길동 789번지 4천992.3㎡(남부천세무서 신축희망) ▲여월동 8-36번지 138.6㎡ (성곡파출소) 등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차원에서 시와 맞교환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6월까지 기재부와 국·공유재산 교환협의를 마친 후 10월까지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내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국·공유재산 교환 등을 이행한 뒤 내년 6월까지 공간 활용방안 수립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을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천소사경찰서와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10여차례 협의해왔다. 해당 터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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